
도로 위에서 보복성 끼어들기나 급정거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 철퇴를 가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끼어들기나 급정거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복 운전을 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39살 이 모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의 앞에 끼어든 것에 화가 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이 씨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 위에서 보복운전 등 난폭운전은 날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가르켜 '로드 레이지'(road rage)라고 부르고 있다.
지난 1988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 앞을 끼어든 차의 운전자를 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 뒤 언론은 이 사건을 로드 레이지(road rage)로 명명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제너시스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3단봉으로 폭력을 행사해 구속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은 지난 7월 난폭운전 개념을 도입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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