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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헤어진 애인에게 살해됐다.
지난 24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35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민속주점 앞 거리에서 주인 A(57·여)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인은 A씨와 11년간 동거하다가 7월 중순에 헤어진 남성 배모(58)씨였다.
배씨는 헤어진 A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침입을 시도하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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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나흘 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A씨에게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2에 신고가 되고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제공했다.
그러나 스마트워치와 경찰의 대응은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사건 발생 7~8분쯤 전 배씨는 A씨의 민속주점을 찾았다.
배씨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달라고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고 달아나는 A씨를 쫓아가 길거리에서 목과 배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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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씨가 주점에 찾아오자 바로 스마트워치의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를 받고 주점이 아닌 A씨 집으로 향했고 A씨가 집에 있지 않자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사건 발생 3~4분 뒤인 신고 11분(오후 6시 39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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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고인이 숨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건물 내부에 있어 피해자의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았고 기지국 반경으로 표시돼 현장을 바로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퇴근길 차량 정체로 경찰차가 중앙선을 넘고 신호위반을 하며 달려갔지만 사건을 막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와 같은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는 사례는 600명으로 경찰은 오는 9월 위치표시 기능이 향상된 스마트워치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