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데이트폭력을 일삼던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여자친구 A(23)씨와 동거를 하며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며 감시, 자신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과 욕설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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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A씨가 커플링을 잘 착용하지 않는다거나 늦게 들어왔다는 등의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가 하면, 청소기 봉·주먹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양씨의 폭행이 두려워 헤어지자고도 해봤으나, 그때마다 다시 손과 발로 온몸을 폭행당해야 했다.
양씨는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타깝게도 A씨는 양씨의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됐으며, 전신 타박상을 입었다.
이은희 판사는 "양씨의 범행은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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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