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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고깃집 근무 폐암 ‘간접흡연’으로 첫 산재 인정

업무상 장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된 노동자가 폐암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나왔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업무상 장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된 노동자가 폐암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에서 35년간 근무하다 2012년 폐암 판정을 받은 형모씨(55)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요양급여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형씨는 35년간 하루 14시간씩 숯불과 연탄을 관리하는 등 제대로 된 환기장치도 없는 실내에서 근무하면서 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연기와 손님들이 피우는 담배연기에 계속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는 "비흡연자인 형씨가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실내에서 석탄 배출 연소물질과 손님들의 담배 연기에 장기간 노출된 점과 상대적으로 폐암 발생률이 낮은 나이(53세)에 폐암으로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부가 흡연과 폐암 간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음식점과 카지노, PC방 등 실내 흡연이 많은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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