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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업무에 ‘카톡’ 금지

내년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업무용 자료를 주고받을 때 카카오톡과 텔레그람 등 민간 메신저 사용이 금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업무용 자료를 주고받을 때 카카오톡과 텔레그람 등 민간 메신저 사용이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대신 업무용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을 개발, 오는 30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운영을 하는 기관은 행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충청남도청, 종로구청이다.  

 

바로톡 서비스는 공무원들이 이동·출장 중에도 모바일 기기로 긴급한 보고서나 업무자료를 정보유출 우려 없이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시스템의 일부로 구축됐다. 

 

바로톡은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를 활용,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구간과 서버가 암호화돼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을 보호한다.  

 

모바일 기기를 분실했을 때에는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탈퇴하면 모든 대화내용이 삭제돼 정보유출을 차단한다.  

 

행자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시범서비스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4월부터 전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바로톡을 쓰게 할 계획이다.  

 

이어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는 민간 메신저를 통한 업무자료 소통을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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