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짝퉁’의혹에도 연장판매, 티몬 기소


티켓몬스터가 어그 짝퉁을 판매한 혐의로 상품기획 담당자와 함께 불구속 기소 됐다. 사진 : 티몬 블로그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이 유명 양털 부츠 어그(UGG) 가품을 다량 판매한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티켓몬스터(티몬) 법인과 회사 상품기획 담당 직원 한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2년 10∼12월 6차례에 걸쳐 티몬 홈페이지에서 여성용 부츠 어그의 위조품 9천137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가는 약 13억원에 이른다.

 

한씨는 검찰에서 "상품을 처음 공급받을 때에는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이 "짝퉁으로 의심된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접수돼 해당 상품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에 충분했지만 사전에 약속한 감정의뢰 조치 없이 광고를 통해 물건을 계속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차후 보상을 하더라도 일단 (판매를) 계속 진행하자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해당 위조품 제조업자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뒤 관련 수사를 계속해온 검찰은 지난 2월 26일 티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회사의 관리책임을 물어 상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티몬 법인을 한씨와 함께 기소하는 한편 판매액 13억원 중 티몬 측 수익금 약 1억7천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또 티몬이 해당 상품에 대해 '짝퉁 구매시 200% 보상, 철저한 감정의뢰'를 홍보하는 등 허위·과장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조치했다.

 

티몬 측은 3월 6일 "가품판정을 위해 의류산업협회에 정밀 검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가품 판정 불가'를 받았다.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우선으로 생각해 환불을 실시한다."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덧붙여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소비자에게는 상품 반납과 전액 환불 처리해주며 향후 법정에서 가품 판정이 나면 보상정책을 적용하여 가격의 10%를 적립금으로 지급해준다고 전했다.

  

검찰은 "철저한 보상, 정품확인 등 소비자 보호를 대대적으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행에 소극적이었던 반복적 관행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짝퉁 판매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