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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한 20대…'집행유예'

병역을 피하기 위해 온 몸에 문신을 새긴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새긴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씨는 14살이던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문신을 했으며 그 해 왼쪽 가슴과 팔에 사람 얼굴 문신을, 오른쪽 가슴과 팔에 용 문신을 새겼다.


이어 2013년에는 등 전체에 용 문신을 했으며, 2014년에는 대나무 숲 속에 호랑이가 있는 문신을 배에 새겼고 양쪽 다리에는 뱀이 휘감고 있는 문신을 했다.


한씨는 2015년 연말쯤 전신 문신을 완성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문신이 완성된 이듬해인 작년 11월 한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았다.


병무청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전신문신을 사유로 신체등급 4등급 판정을 내렸고, 한씨는 군에 입대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한씨의 수사를 의뢰했다. 


병무청은 신체검사 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 같은 조치를 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씨는 법정에서 전신에 문신을 새기면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주변 어른들과 지인에게 들었다고 인정했다.


윤 판사는 "한씨가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시작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중학생 때부터 문신을 해오다가 징병검사를 받기 전 추가적으로 문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병역 기피 165건 중 '고의 문신'으로 인한 기피 사례가 38건으로 전체에서 2위(23%)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 안 가려고 '전신 문신' 했다가 '실형' 선고받은 20대병역 면제 처분을 받기 위해 온몸에 고도의 문신 시술을 받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