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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갑질 대장' 박찬주 제2 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만행이 속속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이어진 군인권센터의 박 사령관에 대한 폭로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군 검찰이 확인 결과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호출을 하거나 아들의 속옷을 세탁하게 한 점, 막말과 폭언 등을 한 점이 사실이었다.
특히 박 사령관 부인 전 모 씨가 군 검찰에 소환되면서 "아들 같이 대했다"는 말이 국민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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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박 사령관에게 주는 연금도 아깝다"며 이등병으로 강등 후 전역시키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해당 방안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왔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군 인사법에 보면 강등은 징계의 하나로 돼 있다"라면서도 "1계급 강등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로 이뤄질 수 있는 건 1계급 강등이 전부고 더 큰 문제는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라며 "징계위를 열려면 본인보다 상사 3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박찬주 대장이 넘버3니까 위에 둘 밖에 없어서 진짜 징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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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령관은 우리나라에 단 8명만 있는 군대 내 가장 높은 계급이어서 원활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장 계급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된 사례가 한 차례 있었다. 바로 1979년 12·12사태에 반대했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다.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필두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자 정 총장은 이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쿠데타 쿤이 정 총장을 이등병으로 강등 후 불명예 제대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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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 총장은 1989년 재심을 통해 장군 계급을 회복했다.
한편 군 검찰은 이날 박 사령관의 공관 등 다섯 곳을 압수수색했다.
여기에서 찾아진 수첩, 휴대전화 등의 기록을 토대로 박 사령관의 갑질과 각종 비위 사실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