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으로 만난 40대 남성에게 성매매를 빌미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은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여성의 끊임없는 돈 요구에 지친 남성이 자수를 선택하면서 두 사람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사기와 성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4·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돈을 주고 A씨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회사원 B(43)씨도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6월경 B씨는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A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청주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
미용 보조원인 A씨는 돈이 떨어져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자 다시 B씨에게 접근해 과거 성매매를 빌미로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50만원을 빌려 간 뒤 같은 수법으로 250만원을 더 빌렸다.

이후에도 A씨는 "카드 연체금을 갚아야 한다. 퇴직금을 받으면 갚겠다" 등의 이유로 5개월 동안 총 84차례에 걸쳐 B씨에게 1억5500여만원을 빌린 뒤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결국 빌린 돈을 받지 못한 B씨가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의 성매매 사실도 드러나게 됐다.
이 여성은 2009년 12월에도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구속된 뒤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사기 피해금액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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