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악귀 씌었다"며 친딸 살해한 여성, '심신 미약' 이유로 2심도 무죄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다래 기자 = 특정 종교에 심취해 자신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어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동생을 둔기로 가격하는 등 살해에 가담한 친오빠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살인·사체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심신 미약'을 이유로 2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의 평소 생활, 체포된 뒤 행동 등에 대한 정신감정의와 임상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할 때 김씨가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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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머니 김씨가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지만 사실 인식능력과 기억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범행 경위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오빠인 김씨에게는 "나가서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주장이나 여러 차례 내놓은 반성문 등을 봐도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1심 형인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어머니 김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 욕실에서 딸에게 앞서 살해한 반려견의 악귀가 옮아갔다고 생각해 흉기로 딸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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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정신병 증상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들 김씨에 대해선 "심신장애 증세를 보인 어머니 김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둔기가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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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래 기자 d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