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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증거인멸 지시.. 검찰 구속영장 청구키로

검찰 조사 결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태와 관련 대한항공 임직원을 통해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강요,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태와 관련 대한항공 임직원을 통해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이르면 오늘 '땅콩 회항' 사건의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지난 17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 증거인멸에 관여한 대한항공 고위 임원들도 소환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오후 1시 5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12시간 가량 조사를 마친 후 18일 오전 2시 15분께 법률 대리인인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사를 나왔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 혐의를 시인했는지, 회항 지시를 내렸는지, 증거인멸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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