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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 중 쓰러진 아파트 경비원 산재소송 기각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과로나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없다며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과로나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없다며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2007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A씨는 2013년 아파트 정문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쓰러져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A씨는 "아파트 경비원이 되기 전에는 고혈압이 없었는데 경비원이 된 뒤 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6.5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1년 단위의 불안정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주민들의 잦은 민원, 인격적인 무시 언행, 관리회사와 아파트 부녀회와의 분쟁, 업무의 가중 때문에 병이 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아파트에서 취급한 업무로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력자로서 업무 자체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이고 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환경적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다소 초과하지만 업무 내용이 단순 반복적인 것으로 특별히 고도의 긴장감이나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발병 무렵까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이런 업무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적인 진행 때문에 병이 난 것으로 보여 뇌경색이 원고의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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