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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살인죄로 사형당한 中남성 ‘18년’ 만에 때늦은 무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중국 남성이 18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되찾았다.

via China Daily

 

강간 살인죄로 체포된 지 2개월 만에 사형당한 중국 남성이 18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되찾았다.

 

15일(현지 시각) 중국 일간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젊은 여성을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 사형된 10대 청소년이 때늦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내몽골 고등법원은 지난 1996년 4월 9일 내몽골 자치구 후허하오터 시(Hohhot)에 위치한 한 공중 화장실에서 젊은 여성을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 사형된 후진따우(Hugjiltu)에게 재심에서 18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8세였던 후진따우는 공중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확한 물증도 없이 후진따우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48시간 동안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

 

후진따우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강간살인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불과 2개월 뒤 사형을 당했다.

 

via China Daily

 

18년 만의 재심이 있었던 지난달, 내몽골 고등법원은 당시 유일한 목격자였던 후진따우의 친구 얀 펭(Yan Feng)의 새로운 증언을 인정해 후진따우의 무죄를 선고했다.

 

얀 펭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후진따우가 착한 친구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후진따우의 범죄 은폐를 돕는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며 "집요한 경찰의 추궁에 후진따우가 때때로 야한 농담을 한다는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10대 소년이 야한 농담을 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지난 18년간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당시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내몽골 고등법원은 후진따우와 그의 가족들에게 깊은 사과를 표명하고 3만 위안(한화 약 530만원) 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일부 경찰들이 강력 사건에 대한 수사 실적을 높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via Chin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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