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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아기 있으니 담배 꺼달라" 요청에 막말한 커플 (영상)

'금연' 음식점에서 임산부와 아기가 있으니 담배를 꺼달라는 일행에 '막말' 하는 커플의 영상이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인사이트'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임산부와 아기가 있는 일행이 음식점을 찾았다가 '흡연 커플'에게 막말을 들었다.


12일 인사이트에는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임산부와 아기가 있으니 담배를 꺼달라는 요청에 적반하장으로 막말 한 커플의 영상이 전해졌다.


출산을 며칠 앞둔 만삭 여성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의 한 횟집을 찾았다.


A씨와 일행 중에는 두 살짜리 아기도 함께 있었다.


저녁을 즐기던 중 옆자리에 있던 남성이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본 A씨 일행은 남성에게 "임산부와 아기가 있으니 실내에서 흡연을 삼가달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음식점 내부에서 담배를 피웠고 결국 A씨 일행과 언쟁으로 번졌다.


A씨 일행이 옆자리 커플에게 "여기 금연구역이에요"라고 말하자 이 커플은 오히려 "미성년자를 술집에 데리고 왔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A씨 일행에 있던 두 살짜리 아기를 두고 하는 듯한 말이었다.


A씨 일행은 "아기도 있고 임산부도 있으니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무슨 신고냐"며 목소리가 커졌고 옆자리에서는 "우리는 벌금 내고 담배 피울 거니 경찰을 불러라"라며 억지를 부렸다.


인사이트Youtube '인사이트'


결국 음식점 주인이 나서 중재한 뒤에야 사건이 일단락났고 A씨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부득이하게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흡연실 내부에는 반드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흡연 공간에는 테이블이나 의자를 놓을 수 없고 오로지 흡연만 할 수 있다.


Youtube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