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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바닥 광고' 밟고 넘어져도 점포들은 나 몰라라…시민들만 피해

길거리 인도 위를 도배한 비닐 광고물 때문에 부상당한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인사이트SBS 뉴스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길거리 인도 위를 도배한 비닐 광고물 때문에 부상당한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1일 SBS 뉴스는 50대 주부 김모씨가 한 점포가 부착한 바닥 광고 때문에 부상당했으나 정작 해당 점포는 보상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뉴스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4월 비 오는 날 거리를 가던 중 바닥에 불법으로 부착된 거리 광고물 때문에 넘어졌다.


인사이트SBS 뉴스


김모씨는 손목뼈가 으스러졌으며, 팔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해야만 했다.


이에 김모씨는 사고 다음날부터 넘어지는 순간 CCTV를 확인하며 광고물을 부착한 점포에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점포 측은 두 달 가까이 보험처리가 안 된다며 책임을 회피 하고 있다.


인사이트SBS 뉴스


SBS 뉴스와 인터뷰 중 점포 측은 "매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서 보상이 어렵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불법 광고물을 거리에 부착한 업체에 대해 지자체는 장당 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말고는 별다른 처벌이 없어 비 오는 날 미끄러운 비닐 불법 광고물에 넘어지는 시민만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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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