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애인의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진을 보낸 남성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2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담은 사진을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A씨는 영상 일부를 캡처해 전 남자친구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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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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