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여자친구의 '전남친'에게 성관계 사진 보낸 20대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애인의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진을 보낸 남성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2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담은 사진을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A씨는 영상 일부를 캡처해 전 남자친구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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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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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몰래 찍으려던 남친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네요"상호 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