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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되고 싶어 여성호르몬 투약 20男, 병역기피 ‘무죄’

여성이 되고 싶어 여성호르몬을 투약한 20대 남자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병역 기피를 위해 여성호르몬을 맞았다’는 오해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성이 되고 싶어 여성호르몬을 투약한 20대 남자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병역 기피를 위해 여성호르몬을 맞았다'는 오해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학생 시절 김씨는 자신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로 여성성을 지닌 남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대학생이 된 김씨는 군입대를 고민했으나 결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1년 102보충대에 입영했다.

 

김씨는 동료들과 함께 씻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군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지자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밝히고 귀가조치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병원에서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기 시작했고 가슴이 커지는 등 그의 몸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듬해 김씨는 재검에 나가 성 정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여장을 한 채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다.

 

검찰은 김씨의 이같은 행동이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 전환자처럼 보이려 한 것이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김씨의 행동이 군대를 면제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생물학적 성인 '남성'을 주관적으로 매우 불편해하면서 다른 성인 '여성'으로 변하고자 하는 지속적 의지를 갖고 있었다"며 "적어도 정신과적으로는 '성 주체성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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