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젖먹이 편의점 주부 살해한 20대男 ‘무기징역’

생후 8개월된 막내딸을 데리고 일하던 편의점 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via TV조선 '뉴스쇼 판'

생후 8개월된 막내딸을 데리고 일하던 편의점 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7)씨에 대해 지난 9월 25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강도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며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6시께 전남 구례군 구례읍의 한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편의점 주인 김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다 김씨가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협박하며 돈을 빼앗으려 했다.

 

당시 8개월된 막내딸을 편의점에서 돌보던 김씨는 "아기가 있다"고 소리치며 애원했지만 장씨는 김씨를 칼로 찔렀다. 

 

김씨는 장씨의 칼에 찔려 의식을 잃어 가는 중에도 계산대 아래서 울고 있던 막내딸을 껴안고 있었고 장씨의 범행 장면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22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김씨는 유족 어느 누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가중했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