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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시신 부검결과…장기없는 이유 여전히 ‘미궁’

지난 10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국과수 관계자는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한 범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시신 부검결과가 나왔지만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거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신 발견 7일째를 맞은 10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4용지 7쪽 분량의 시신 정밀 부검결과를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감정서를 통해 '사망원인은 자연사나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시신은 예리한 흉기에 의해 잘려나갔다'며 '신장의 사구체 및 세동맥 경화 소견으로 미뤄 사춘기 이전 연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망추정 일시도 거론되지 않았고, 냉동보관 후 시신 유기 여부에 대한 소견도 없어 수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시신에 장기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측 신장 일부 외에 (심장·폐 등)장기가 비어 있었다'고만 표기돼 있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국과수는 부검 감정서에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내용'만 기재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아예 거론하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로선 피해자 신원을 밝히기 위한 DNA 대조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과수가 부검과정에서 찍은 시신 사진이 수사본부에 전달되면서 시신이 일부 훼손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시신의 가슴쪽은 근육과 지방 등은 그대로 있지만 피부 일부가 훼손됐고, 오른쪽 등 부위는 뼈가 보일 정도로 살점이 벗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살점이 일부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뼈만 남은 상태로 유기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국과수 관계자는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한 범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같은 전문가의 소행이 아니고, 이런 일을 많이 해본 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장기 적출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건 오류가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여성 미귀가자, 가출인, 실종자 DNA를 피해자 DNA와 대조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팔달산 인근지역 수색도 이어갔다.

아직 피해자와 DNA가 일치하는 대상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기동대 1개 중대 등 100여명과 수색견 4마리 등을 투입한 경찰은 팔달산과 인근 주택가를 수색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전날까지 수원전역을 포함한 인접지역을 수차례 중복 수색한 경찰은 1개 중대만 남겨 팔달산 주변을 다시 수색하고, 나머지 구역은 경기남부지역 전 경찰서가 관내 구역을 수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경찰은 CC(폐쇄회로)TV 23개의 영상을 추가 확보, 총 48개의 영상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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