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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오는 7월부터는 서울 지역에서 학원뿐만 아니라 개인과외 교습도 오후 10시를 넘길 수 없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과 아동학대 처벌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두 달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개정 조례안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돼 서울 지역 개인 교습자는 그날 이후부터는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만 과외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교육청은 학원·교습소의 운영 시간만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개인 교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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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5월 29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 교습자의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자 서울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현재 서울 지역에 개인 교습자로 등록된 수는 4월 말 기준으로 2만 1,755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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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시간을 위반하는 개인 교습자에게는 초과한 시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데 누적 벌점이 66점을 넘을 경우 과외교습 1년 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학원과 대학원생은 현행법상 개인 교습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가정집에서 주로 진행되는 과외 단속이 수월하게 이뤄질지에 대해 실효성을 제기하고 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