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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참사 기간제교사 순직 처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등을 근거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故)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단원고 희생 정규교사 7명은 모두 순직이 인정됐지만 두 명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에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유족들은 자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정부에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김 교사의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역시 순직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