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남성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지적장애 3급인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자 인권단체가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판사 이대로)은 지난 6월부터 한달 동안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지적장애 3급 아내 A(22)씨를 렌터카에 태워 전국을 무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김모(34) 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모 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과 접촉한 후 모텔 등에서 현금 10만원을 받고 임신한 아내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했다.
참다 못한 아내는 진주의 한 경찰서에 '남편이 임신한 나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있다'고 신고했다.
파렴치한 남편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모 씨는 지적장애 2급인 장모(32) 씨의 주민등록초본과 통장 등으로 4개의 대출업체로부터 2천7백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순천장애인인권센터는 '검찰의 징역 2년6개월 구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엄한 처벌을 탄원했지만 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장모 씨와 합의했으며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등의 근거로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가량인 1년4월을 선고했다.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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