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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사고나면 이제 업주도 처벌받는다

앞으로는 종업원이 무리하게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사업주도 처벌받게 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앞으로는 종업원이 무리하게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다. 


2일 경찰청은 배달 종업원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2017년 이륜차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배달원을 쓰는 사업주는 해당 종업원의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주의시킬 의무가 있다.


또한 운전면허가 없거나 음주, 과로, 질병 등의 상태에 놓인 배달 종사자에게 운전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배달원이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사업주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가령 신호 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는 절대 배달이 불가능한 시간 내에 배달할 것을 강요하거나 고장 난 오토바이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처벌 대상에는 직접 배달원을 고용한 사업주뿐 아니라 배달 인력을 공급하는 대행업체도 포함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불량한 차량은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배달원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


만약 산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주어진다.


이런 사안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경찰청은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지청 등과 연락관계를 구축하여 근로감독관과 함께 조사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7년간 배달 사고로 사망한 청소년 배달원은 63명이었으며, 3024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이중 산재 승인을 받은 자는 500여 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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