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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안 매고 산책시키면 과태료 10만원 물린다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사이트서울시


[인사이트] 이다래 기자 =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서울시는 성숙한 반려 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펫티켓(Petiquette)'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펫티켓은 애완동물을 뜻하는 영어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신조어다.


우선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펫티켓은 동물등록이다.


3개월령 이상의 개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동물발견 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 반려견주와 동물이 동반 외출할 경우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을 해야 한다.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원, 인식표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주 준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이다래 기자 d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