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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 탈출 돕다 숨진 교사 '순직군경' 인정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교사에게 '순직 군경'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좌) Youtube 'HankyorehTV',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교사에게 '순직 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씨는 4층 선실에 있었지만 선내로 바닷물이 유입되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 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기도 했다.


이후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간 이 씨는 같은 해 5월 5일 세월호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순진군경'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된다. 아울러 순직군경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보다 예우와 지원 수준이 더 높다.


재판부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 씨는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시적·통상적으로 위험직무를 하지 않고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경 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한 일반 공무원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준다고 해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