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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진행된 죽은 사람과의 ‘황당한 법정 다툼’

부인이 숨진 상태였는데도 남편이 이를 숨긴 채 2년 넘게 민사 재판 소송을 대리한 ‘황당한 법정 다툼’이 발생했다.


 

부인이 숨진 상태였는데도 남편이 이를 숨긴 채 2년 넘게 민사 재판 소송을 대리한 '황당한 법정 다툼'이 발생했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토사 채취 계약과 관련한 매매대금반환 등 독촉을 위해 지난 2012년 6월께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 이름으로 B씨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이의신청과 항소에 따른 다툼은 2년 넘게 이어져 지난 9월께 조정 성립으로 매듭지어졌다. 

 

변론 과정에는 피고 B씨 대신 그의 남편이 피고 대리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B씨는 남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재판부에 정식으로 접수했다. 

 

원고 측은 그러나 B씨가 소송 시작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B씨에 대한 사망 신고도 실제보다 훨씬 늦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 남편은 처벌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내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2년 6월 이전에 B씨가 숨졌는데도 이를 숨기고 B씨 남편이 소송을 대리했다"며 "법원도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2년 넘게 사건을 심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숨진 사람이 소송대리허가신청을 접수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소송 과정을 잘 몰랐고, 사정이 있어서 (피고의) 사망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피고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해당 조정 결과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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