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전세버스기사가 람보르기니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수리비가 무려 8천2백만 원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중앙일보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45인승 전세버스기사 왕모 씨가 람보르기니와 부딪히는 접촉사고를 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당시 왕씨는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운전하던 중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낸 것이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고 펜더(자동차 바퀴 덮개)만 조금 패였다.
이에 왕씨는 단순히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후 수리비 내역을 살펴본 왕씨는 깜짝 놀랐다.
부품비용 7천 3백만 원, 수리공임비 9백만 원 등 총 8천200만 원의 수리비가 청구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액의 수리비가 나온 것은 왕씨가 사고를 낸 차량이 시가 6억 원 상당의 슈퍼카 람보르기니였기 때문이다.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우선 수리비를 치른 후 왕씨와 공제계약을 맺고 있는 전세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보험사는 "왕씨의 과실이니 사고로 치른 수리비를 전액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전세버스공제조합은 "람보르기니 운전자도 과속하는 등 과실이 있으니 수리비 8천여만 원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고 맞섰다.
법원는 람보르기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세버스공제조합이 수리비의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왕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조향장치를 조작해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선에 이미 진입해있던 피해 차량과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과속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가벼운 사고로 엄청난 수리비가 청구돼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 사건에선 수리비가 얼마인지, 과도한지는 쟁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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