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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해야"

인권위가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에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사와 비공무원도 순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세월호특별법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을 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등을 근거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故)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사이트(좌) 고(故)김초원 씨와 아버지 김성묵 씨가 함께 찍은 사진 / (우) 단원고에 순직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김성묵씨 모습, 연합뉴스


단원고 희생 정규교사 7명은 모두 순직이 인정됐지만 두 명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에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유족들은 자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정부에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김 교사의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돼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