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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일본에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3시 퇴근이 시행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조기 퇴근 시행에 나섰다.
9일 인사혁신처는 매주 금요일마다 그룹별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 일부 부처는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조기 퇴근을 하는 '유연 근무제'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와 기상청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4시 조기 퇴근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오후 4시 조기 퇴근을 할 것을 권장했다.
법제처는 셋째 주 금요일인 오는 21일에 첫 조기 퇴근을 시행한다.
현재 일부 부처에서만 시행될 예정인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는 5월 중 전 부처로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