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나랑 할래 죽을래"…여친 성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감금, 강간,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씨는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A씨와 말다툼 중 화가 났다는 이유로 A씨의 뺨과 명치 등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맞을래 벗을래", "나랑 할래 죽어서 나갈래" 등의 말로 A씨를 협박했으며, "네가 언제든 떠날 수 있으니 협박용으로 증거를 남겨야겠다"며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외신에서도 보도하는 한국 '성폭행범'들의 낮은 형량술에 취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10대 고등학생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외신에서 한국 성폭행범들의 낮은 형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후 이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또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뒤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재차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다음 날까지 모텔에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 여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전부 자백했고, 피해자 여성 또한 일체의 접촉을 하거나 피해를 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