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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피해입은 한국인에 1인당 300만원씩 배상하라"

최근 몇년 사이 심각해진 미세먼지에 고통받던 시민들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미세먼지로 고통받던 시민들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5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등 2명은 대한민국과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국)을 상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국회의원 보좌관, 주부 등 시민 5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규범 위반에 해당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의 손해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국에 미세먼지와 관련해 충분한 해명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각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한편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배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게 소송의 목적"이라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