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20℃ 서울
  • 18 18℃ 인천
  • 21 21℃ 춘천
  • 22 22℃ 강릉
  • 20 20℃ 수원
  • 20 20℃ 청주
  • 21 21℃ 대전
  • 19 19℃ 전주
  • 21 21℃ 광주
  • 22 22℃ 대구
  • 19 19℃ 부산
  • 20 20℃ 제주

박근혜, 영장 발부돼도 일반 독방 아닌 특별 독방 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1.9평 일반 독방에는 수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1.9평 일반 독방에는 수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일보는 지난 29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감 장소는 서울 구치소가 유력하지만 1.9평 일반 독방에는 수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22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수감 당시 처우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 수용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5년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 수용 건물과 떨어진 별도 건물에 수감됐고, 다른 재소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막이 설치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일반적인 독방(1.9평)보다 큰 3.5평 크기의 독방을 사용했다. 독방 옆 1평 남짓의 별도 공간에는 세면실 겸 화장실이 설치됐고, 5평 규모의 면회실 및 조사실도 따로 마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독방 역시 같은 규모의 시설로 마련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두 전직 대통령처럼 별도의 특별 거실(居室)에 수감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일반 수용자 접촉을 차단하는 선에서 격리된 독방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뜻인데, 다만 1.9평 크기의 일반 독방보다는 넓은 방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내 검사실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귀가하지만, 발부될 경우 호송차에 실려 즉시 구치소로 이송된다.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구속되면 구치소 '항문 검사' 받아야 한다"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치소에서 알몸으로 신체 검사하는 '검신(檢身)'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