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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되면 구치소 '항문 검사' 받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치소에서 알몸으로 신체 검사하는 '검신(檢身)'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 및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옷을 벗은 알몸 상태로 신체 검사하는 '검신(檢身)'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방송된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서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딱 들어가면 검신을 한다"며 "모든 옷을 다 벗어 문신이 있는지, 병(病)이 있는지 등을 보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며 "그 과정을 거치면 수의를 입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가는 것이라면 대부분 독방에 유치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검신을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조대진 변호사는 "처음 구치소에 잡혀오면 심리가 불안하다.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고위층의 경우 몸을 위해(危害) 할 수 있는 흉기나 약물을 숨겨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항문까지 검사한다"고 답했다.


앞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입소 절차에 따라 항문 검사와 신체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문 검사의 경우 수용자 인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구치소 관계자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 '카메라 의자'(전자 영상 장비)에 앉는 것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숨겨갈 수 있는 곳은 다 본다. 위험한거라든가 약이라든가 가지고 가면 안된다"며 "실제로 신체 상태도 체크해야 한다. 갑자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구치소 '항문 검사' 김기춘·조윤선·이재용도 예외 없었다김기춘·조윤선이 구치소에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항문 검사' 등의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