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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日 극우단체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 기각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일본계 극우단체의 소송이 최종 패배로 종지부를 찍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일본계 극우단체의 소송이 3년 만에 최종 패배로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일본계 극우단체인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 연합회'(GAHT)가 제기한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GAHT 대표 메라 고이치(目良浩一)는 2014년부터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로스엔젤레스(LA)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GAHT 측은 "글렌데일 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LA 연방지법은 같은 해 8월 "글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문제에 이용하지 않았다"며 "연방정부의 외교방침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GAHT 측은 캘리포니아 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에 글렌데일 시의회와 시 매니저가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표결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적 태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은 2015년 2월 해당 소송을 기각했고, 제9 연방항소법원도 지난해 8월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연방대법원에 의견서를 보내 "글렌데일 소녀상은 미일양국간 확립된 외교방침에 방해되는 일탈"이라며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녀상 철거 요구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잘못된 역사를 쓰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