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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에 '박근혜 구속' 고심중인 검찰총장

검찰이 세월호 인양 완료 소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내주 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3개 혐의를 입증할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22일 오후 시작된 세월호 본체 인양이 25일 마무리되고 목포항으로 이동을 시작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가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됐다.


또 검찰 내부에서도 그동안의 조사 자료가 충분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국민의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세월호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월호 인양이 완료 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현재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


또 특검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저에서 머리 미용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세월호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연결고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료 검토를 주말에 완료한 뒤 이르면 오는 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법조계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여부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이 구속됐는데 '사실상' 최순실과 공범으로 묶여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