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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앞세워 '독립국가' 세우자는 박사모 회원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파면된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독립국가'를 세우자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인사이트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DB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파면된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독립국가'를 세우자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부 박사모 회원들이 인터넷 카페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시고 우리만의 나라를 만듭시다'라는 극단적인 글을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에 '불복'하고 급기야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여론몰이에 나서 논란인 것.


한 박사모 회원이 온라인 카페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시고 능력 있는 정치인과 경제인을 규합해 우리만의 나라를 건설합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님의 지도 아래 지상낙원을 건설해내면 종북좌파들도 땅을 치고 후회하며 마음을 돌릴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공개되자 일부 보수성향의 누리꾼들은 "저도 그 나라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인사이트친박 단체들의 탄핵반대 집회. 연합뉴스 DB


하지만 게시물에 대한 즉각적인 비판 여론이 일어났다. 이들의 주장은 명백하게 '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누리꾼들은 경고했다.


실제로 형법 제87조 [내란]에는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런 주장은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법조인들은 자제를 당부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