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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언제 쓰냐"는 말에 신입 직원 해고한 버스회사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황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인사이트MBN '뉴스8'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황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지난 20일 MBN '뉴스8'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시내버스 회사에 취업했던 박솔빈씨가 출근 이틀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버스회사에 합격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취업에 성공한 박씨는 회사 측에 '수습 근로 계약서'는 언제 쓰냐고 물어봤다.


인사이트MBN '뉴스8'


그러자 회사 측은 박씨에게 휴직했던 사원이 복직했으니 오늘까지만 일하라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버스 회사는 박씨에게 이틀 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10만 7천 원을 준 뒤 다시 채용공고를 냈다.


해당 버스회사 관계자는 "수습직원 왔는데 저 사람 안될 거 같다 그러면 회사에서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는 사항 아니냐"며 전혀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