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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세 '11배→2배'로 낮추는 법안 낸 야당 의원

박주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세'에 대한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개편을 예고했다.


지난 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현행 최대 11배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를 최대 2배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까지 단일요금제였던 주택용 전기요금은 이듬해 3단계의 누진세가 적용된 뒤 1979년 최고 12단계까지 증가했다.


이후 4단계, 7단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00년 이후로는 6단계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현행 전기요금은 1단계(1㎾h 당 60.7원)와 6단계(1㎾h당 709.5원)의 차이가 11.7배에 이르고 산업용(81원)과 일반용(105.7원)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주택용 누진 단계를 3단계로 낮추고 가장 낮은 요금과 비싼 요금의 차이도 2배로 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전체의 14%가 안되고, 산업용(56.6%)과 일반용(21.4%)이 대부분인데도 부담을 주택용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폭염 속에 에너지 취약층의 고통이 크므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화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에 합당한 요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편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으며 박 의원의 법안에는 윤덕여 더민주 의원,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