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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 혐의 드러나"

경찰은 고소 여성이 이진욱을 무고했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배우 이진욱(35)의 성폭행 피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고소 여성이 이씨를 무고했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씨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 보도됐듯이 무고혐의도 주시하고 있다"며 "무고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될 듯하다"고 말했다.


고소인 A씨는 이달 12일 처음 만난 이씨와 지인과 저녁을 먹고서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틀 뒤인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의 변호인단은 A씨가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23일 A씨의 법률 대리를 그만뒀다며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 청장은 최근 뉴스타파 보도로 불거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수사 여부에 대해 "수사 단서가 뉴스타파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영상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내사 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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