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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혈세 갉아먹는 '군대 비리' 이적죄 처벌법 만들겠다"

30년 침낭, 실탄에 뻥뻥 뚫리는 방탄 조끼 보급을 막기 위해 더민주가 "군 비리의 이적죄 처벌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좌측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 우측은 총탄 방어가 불가능한 방탄 조끼 / (좌) Facebook '표창원',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군인들이 30년도 더 된 침낭을 사용해야 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군인의 계속되는 방산비리에 대해 '적'을 이롭게 한 죄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즉 대한민국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군대의 제 기능 발휘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우리와 총부리를 겨눈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총탄 방어가 불가능한 방탄조끼와 30년이 넘은 침낭이 보급되고, 2조원이 넘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예산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등 '방산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더민주의 이런 법안 발의는 지난 1일 신형 침낭 군납업체들과 전·현직 군 고위 간부들의 비리 정황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자 들끓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방산비리야말로 대한민국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주적'", "매년 낭비되는 몇조원을 이제라도 방지하자"는 등의 반응을 내보이며 환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