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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벨로스터' 썬루프가 혼자 터져버렸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는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은 직장인 A씨의 벨로스터 차량 썬루프가 산산조각 난 충격적인 모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씨 페이스북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가만히 서있던 벨로스터 썬루프가 혼자서 박살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최근 페이스북에는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은 직장인 A씨의 벨로스터 차량 썬루프가 산산조각 나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차량 지붕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썬루프가 완전히 박살 나 유리조각이 차량 내부로 흩어져 있다.

 

사진만 보면 큰 사고라도 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A씨가 CCTV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썬루프는 누가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혼자 박살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차량 탑승 중에 저런 일이 발생했다면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피해를 입었을 만한 상황이다.

 

A씨 페이스북

 

그런데도 현대자동차는 책임 회피하기에 바빴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현대차 측에서 CCTV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 때문에 썬루프가 터진 것'이라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게다가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썬루프는 이미 지난 2012년 12월과 2013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리콜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 

 

현대자동차가 파노라마 선루프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균열로 유리가 깨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지만 A씨는 "현대자동차 측에서 리콜 기간이 지났다며 무상 수리 불가 방침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A씨는 썬루프 교체 비용으로 80만원을 들이게 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본 결과 리콜 대상인 차량은 리콜 권고 기간인 1년 6개월이 지나도 무상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차량은 통상 1년 6개월 안에 수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이후에 문제가 발생해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의 결함조사실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담당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