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20℃ 서울
  • 18 18℃ 인천
  • 21 21℃ 춘천
  • 22 22℃ 강릉
  • 20 20℃ 수원
  • 20 20℃ 청주
  • 21 21℃ 대전
  • 19 19℃ 전주
  • 21 21℃ 광주
  • 22 22℃ 대구
  • 19 19℃ 부산
  • 20 20℃ 제주

선거 소음 신고 나흘간 2천여건, 폭행 시비까지

4·13 총선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후보들의 선거운동으로 '유세 소음' 문제가 폭행 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검사외전'

 

[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4·13 총선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후보들의 선거운동으로 '유세 소음' 문제가 폭행 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주변에는 모 정당 후보의 차량이 확성기를 이용해 유세하자 한 주민이 시끄럽다며 이를 따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은 선거운동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선거 유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법적으로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상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에 정해진 장비를 사용하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때문에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지만 선거 캠프 측에 자제를 당부하는 선에서 끝낸다. 

 

이렇듯 연일 주택가나 상가 등을 오가며 확성기로 크게 트는 선거송이나 반복적인 연설로 시민들의 스트레스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