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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직원 자르면서 임원 상여금 600% 준 회사

경영상 위기상태에 빠졌다는 이유로 직원을 정리해고한 부산수협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정화 기자 = 부산수협이 경영상 위기상태라며 직원들 정리해고 해놓고 임원들의 상여금을 600% 지급한 파렴치한 행적이 발각됐다.

 

이에 1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부산수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수협은 2013년 10월 이모 씨 등 7명을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자본침식 상태에 빠졌다"는 이유로 정리해고했다.

 

이에 이씨 등 7명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부산수협은 이씨 등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부산수협은 "경영상황이 긴박해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했다.

 

하지만 부산수협 임원들의 상여금이 여전히 600%에 이르는 점, 정리해고 전후로 21명을 신규채용하고 임원 1명을 늘린 점 등을 들어 "부산수협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며 이 씨 등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산수협이 자산을 감축하고 부실채권 비율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했다면 정리해고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며 "근로자 대표와 정리해고 이외의 방안 등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