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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날 경찰에 허위신고하면 5년 이하 징역"

경찰은 만우절에 걸려오는 장난·허위 전화를 한 신고자에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1년에 하루, 장난스러운 거짓말에 웃으며 넘어가는 만우절이지만 장난전화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곳이 있다.

 

1일 경찰은 만우절인 오늘 112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우절에 걸려오는 장난전화는 '납치로 인한 구조 요청', '주요 건물 폭파 협박' 등 강력 범죄가 많아 경찰들이 허위신고임에도 출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하다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장난전화·허위신고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신전화 표시 서비스가 일반화됨에 따라 위치추적이 가능해지고 당국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장난전화가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허위·장난전화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