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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이종구 "연봉 2천만원 이상 국민, 세금 최소 12만원 더 내라"

바른정당이 연봉 2천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에게 세액공제 적용 후 최소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바른정당이 연봉 2천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적용 후 최소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연간 급여가 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 최저한세액을 연간 12만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은 "부자증세 논의와는 별개로 세원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국민개세주의'는 한 국가의 국민 된 도리로서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46.8%인 810만 명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부자 증세'를 공언한 바 있어 서민들에 대한 소득세 추가 부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부자 증세' 논란에 대해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다"면서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 세금으로 성매매 여성에게 2천만원 지원한다는 대구시대구시가 국민 세금으로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