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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농민 백남기(당시 69세) 씨를 물 대포로 쏴 숨지게 한 경찰관이 백씨가 쓰러진 이유를 음주로 추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8일 노컷뉴스는 살수차 조장이자 당시 물 대포 세기조절을 담당한 한모 경장의 진술서에 백씨의 '음주'를 추정하는 진술이 포함돼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 씨를 물 대포로 쏴 숨지게 한 한 경장은 "백씨가 넘어진 것은 아마도 나이가 많아 견디는 데 힘이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야간 음주로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당시 한 경장은 "시위자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농민 분들은 막걸리나 소주 등을 드시고 집회에 참가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며 "'백씨도 음주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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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진술은 백씨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단순 '추정'에 불과했다.
그는 백씨를 구조하려던 사람들을 불법 시위자로 오해해 해당 방향으로 계속 물 대포를 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은 법원의 계속된 요구에 경찰이 '뒤늦게' 제출한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
한 경장은 당시 최모 경장과 2인 1조를 이뤄 살수차 '충남 9호'를 운용했다.
그는 백씨 주변을 15초간 살수해 그를 쓰러뜨렸고, 중태에 빠진 백씨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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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