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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9500명, 박근혜에 '위자료 소송' 제기…"승소 가능성 있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 950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 9,50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각종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1만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와 관련 소송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26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위자료 소송 제기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곽상언 변호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현재는 법무법인 인강 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곽상언 변호사는 "민사법원에서도 대통령 범죄행위가 확정되지 않아도 손해배생 기초가 되는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치성을 띈 행위도 아니고 개인적인 불법행위도 아닌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라며 "직무 상대방인 국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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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변호사는 또 "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은 실제 지난해 11월 이후 촛불집회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탄핵절차가 지지부진했다"며 "현직 대통령이던 박 대통령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하야도 하지 않고 거짓 해명만 일관했다"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소송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1차로 접수된 소송에는 시민 5,000명이 참가했다.


최근까지 시민 9,500명까지 이름을 올렸고 이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정신과 의사가 분석한 재판 도중 '낙서'하는 박근혜의 심리정신과 전문의들이 재판 중 보이는 박 대통령의 행동을 분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