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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정시퇴근'으로 기록···파리바게뜨 ‘임금꺾기’ 드러나

파리바게뜨 협력업체가 초과근무한 노동자를 정시 퇴근으로 기록해 연장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파리바게트가 초과근무한 노동자를 정시퇴근으로 기록해 연장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한겨레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의 퇴근시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인 A사 소속 제빵기사의 근태 전산기록을 보면, 저녁 7시~밤 9시인 퇴근시간이 오후 4시30분 안팎으로 수정돼 있었다.


제빵기사들은 기본근무 8시간에 고정 연장근로 1시간을 하기로 근로계약해 하루 노동시간이 9시간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휴게시간 한시간을 포함한다면, 새벽 6시30분에 출근한 노동자는 오후 4시30분에 퇴근하는 게 맞다.


협력업체가 임의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4시간까지 전산을 조작한 것이다.


제빵기사들이 제대로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데는 이들의 고용형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는 제빵기사를 자신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용역비'를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제빵기사들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면 이 부담을 가맹점주들이 추가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가맹점주를 고려해야 하는 협력업체가 퇴근시간을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편 파리바게뜨 쪽은 협력업체가 연장근로시간의 임의조정한 사실을 시인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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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