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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빅뱅 탑, '대마초' 흡연 혐의 인정 안해"…YG측 입장 부인

YG엔터테인먼트는 빅뱅 탑이 대마초 피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경찰 측 입장은 다르다.

인사이트Instagram 'choi_seung_hyun_tttop'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의무경찰(의경)로 군 복무 중인 빅뱅 맏형 탑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대마초 피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경찰 측 입장은 다르다. 빅뱅 탑이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빅뱅 탑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빅뱅 탑은 입대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여 후배와 전자액상 대마초를 세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육군훈련소


빅뱅 탑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곧바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대마초 흡연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조사 과정에서 빅뱅 탑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측의 입장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전혀 다르다. 경찰 측은 빅뱅 탑이 조사에서 "대마초가 아니라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라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경찰 측은 "소속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데 조사 당시 그런 입장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계속 '흡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좌) 온라인 커뮤니티, (우) 육군훈련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빅뱅 탑이 입대하기 전 자택에서 같이 대마초를 피웠다는 20대 여성 A씨는 가수 연습생 여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뱅 탑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서울악대 측은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어도 아직 징계 처분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검토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빅뱅 탑이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 퇴직처리돼 재입대해야 한다. 1년 6개월을 넘지 않으면 군 복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지난달 30일부터 3박 4일 정기외박 중인 빅뱅 탑은 오는 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복귀할 예정이다. 


"빅뱅 탑, 입대 전 자택서 20대 여성과 '대마초' 피웠다"의무경찰로 군 복무 중인 빅뱅 맏형 탑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