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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밀인 국정원 직원 수 공개한 자유한국당 이완영 (영상)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국정원 직원 수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국정원 직원 수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해 질의를 하던 중 국정원 직원 수를 언급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서 후보자에게 국정원 직원 사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정원이 우리 한 XX여명 됩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나요?"라고 말했다.


인사 청문회가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었던 탓에 이 의원이 언급한 국정원 수는 대한민국 전역에 퍼졌고, 논란이 크게 일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직원 수는 절대 공개돼서는 안 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조항)에 따르면 국정원이 조직, 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정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보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할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국정원 정보위 간사인 이 의원이 이번 청문회에서 직원 수를 공개하면서 국정원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JTBC '뉴스룸'


한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우리들도 전체 규모는 모른다. 알려지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 측은 "공식적으로 직원 보수나 직원 수를 공개한 적이 없다"며 "이 의원이 언급한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훈 국정원 후보자는 오늘(30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중 처음으로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다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서 후보자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장의 경우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 인준 표결이 없어 청문 보고서가 행정부로 넘어가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